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립니다.
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줍니다. 또한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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