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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착오 송금 반환 제도 잘못 계좌 이체 예금보험공사

 

번호 하나 틀린 걸 모르고 다음만 클릭하다가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을 하고 말았다면,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잘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은행을 통해 수취인(돈을 송금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은행을 통해 돌려받는 법

 

: 송금인(돈을 보낸 이)이 송금을 진행했던 은행에 착오 송금 발생 신고를 하는 방식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신고 → 송금 은행이 수취 은행에 연락 →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반환


▶ 한계 : 최소 ‘6개월의 시간+소송’을 각오

이 경우, 수취인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잘못 보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착오 송금 반환 제도’(7월부터 시행)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6개월 동안 들인 시간과 공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거기에다 소송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더합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피해 사례로 간주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반환 요청을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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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법


① 반환 지원 신청 → ②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 ③ 반환/미반환 → [미반환이라면] → ④ 지급 명령 신청 →⑤ 회수 절차

 


① 반환 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에 연락실수로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해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한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수취인 자진 반환 권유 : 중앙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 정보 확인하고 연락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나, 통신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알아낸 후 전화나 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 송금 반환을 안내합니다.


③반환 : 소송 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제도 이용에 비용이 듭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을 반환받으려 한다면, 해당 이용에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 송금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은 공제되어 돌아옵니다.

 


④미반환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전 단계로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⑤지급 명령 신청 : 수취인에게 행하는 법적 절차예금보험공사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⑥회수 절차 : 최대 2개월 이내 회수 가능예금보험공사를 통하면 약 2개월 내에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입니다. (해당 제도 이전에는 소송 등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ic.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