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한시적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객기 90%가량이 운휴 중인 항공사들은 새로운 비행 상품 출시로 수익 창출은 물론, 고용 유지 등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합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해 상공을 선회한 뒤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입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국제선 운항 규모는 93% 이상, 여객 실적은 97% 이상 감소했다"며 "항공·관광 분야의 새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국제 관광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을, 사태가 장기화하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가 내달 출시를 목표로 해당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달 3월까지 항공사별로 8회에서 20회까지 운항 계획을 정부 측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 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 비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비행은 국제선 부정기편으로 운행되며,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 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 비행 출시 초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해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항공사의 잠정 운항 신청 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별로 주 1∼2회 관광비행 운항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으로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면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나,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 확인을 위해 기내 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 한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요청했던 내용인 만큼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해당 상품은 마케팅 차원에서 선보였지만, 이제부턴 실질적으로 항공사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되는데, 국제 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탑승·하기 게이트를 다른 항공편과 이격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화장실도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해야 합니다.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 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매장별 일시 입장객 수도 제한됩니다.
온라인주문 면세품의 경우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해 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모든 좌석에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제 관광비행 허용은 코로나19 이후 운항 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의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국제관광비행을 통한 항공사의 매출은 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9820만원으로 예상입니다.
초대형 기종인 A380에 전체 좌석(407석)의 70%인 288명이 탑승할 경우 1억 원가량의 운임 매출이 발생하고, 탑승객이 1인당 면세한도의 50%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면세품 매출도 편당 4천200만∼9천만 원의 면세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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